회원구분 | 가입요건 | 출자금 및 회비 | 권리 |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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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|
–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및 농업생산자로 인정한 출자금을 납입할 개인 또는 단체 |
– 월 5만 원 – 초기출자금 의무 납입 ※ 1구좌: 10만 원 |
– 공동구매, 물류서비스 이용 – 복지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|
– 조합운영 방침 준수 및 사업 참여 – 정기적인 회비 납부 및 조합사업에 기여 |
준회원 |
– 조합 사업에 관심을 가진 예비 회원 ※ 출자금 없이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| – 월 2만 원 | – 조합사업에 의견 제시와 의견권 행사 | – 없음 |